법무부 관계자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만에 하나 민주당의 협조가 여의치 않으면 우리 혼자 해결할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단독 처리 가능성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4일 오후 2시를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민주당은 4일 오전 11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다 내부적으로 미적거리다 역풍만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4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분명히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만, 새누리당의 압박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합의를 할 생각은 않고 단독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얄팍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만약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물타기 의도가 숨어있다면 국민의 분노를,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