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마산시를 지역구로 하는 창원시의원들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통합시 청사 조례 무효확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해붕 부장판사)는 3일 황일두, 송순호 의원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시청 위치가 창원시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RELNEWS:right}
또, 의결과정의 표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마산지역 시의원들은 4일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 등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편, 황일두, 송순호 두 의원은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를 현재의 창원시청이 있는 자리로 규정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지난 5월 공포되자 창원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