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으로부터 구인영장이 발부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4일 저녁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원지법으로 강제 구인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구인영장이 발부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현재 수원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4일 "국정원이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법원으로 호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원에 도착해 영장심문실에서 영장전담판사를 대면한 뒤 인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