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김재연, 이상규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25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반대 14명에 기권 11명이었으며, 무효표는 6표였다.
이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꼬박 일주일 동안 국정원은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씌워 보수언론을 총동원해 중세기적 마녀사냥을 벌였다"며 "'절두산 성지'라고 한 말이 국정원 녹취록에서 '결전 성지'로 둔갑하고, '총 구하러 다니지 말라'는 당부가 '총기 지시'로 왜곡됐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은 결코 이석기 개인에 대한 박해가 아니라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라면서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체포동의 요청사유를 설명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여야의 질의도 이어졌다.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RO라는 조직의 결성 시기와 장소, 규모가 수사로 확인됐느냐. 유령조직을 만들어 '국정원표 내란음모'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원 녹취록이 편집이나 짜깁기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는 황 장관의 답변을 유도한 뒤, "대한민국에서 종북세력을 뿌리뽑는 데 당리당략과 정파를 떠나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체포동의가 결정된 뒤 통진당 소속 의원 일부는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서 1분여간 침묵시위를 벌였다.
사진=윤성호 기자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 정의당도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를 거쳐 같은 입장을 세웠다.
2대 국회 때인 1953년 10월 자유당 양우정 의원 이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2번째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