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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민주당 의원 現보좌관 재판에

법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민주당 의원 現보좌관 재판에

    해당 의원 前보좌관은 노량진 재개발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중진 A의원의 현직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 측으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해당 의원의 전직 비서관은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문충실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억 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의원의 현직 보좌관 임 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2006년 2월부터 A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임씨는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문충실 구청장 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2010년 2월 동작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문충실 당시 후보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문 후보의 선거사무실 이전을 지원하고 정당 선거인단을 상대로 그를 지지토록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문 후보의 부인 이 모씨로부터 경선지지 대가 및 당원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월 문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는 본선 선거 운동 경비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5차례에 걸쳐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의원과 동서지간으로 그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임씨가 지역주민들의 민원파악과 정당 및 선거활동, 당원 관리 등을 하며 구청장 경선과정 등에서 지역구 당원이나 구민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부인 이씨는 임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지만 임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실제 A의원에게 건네지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A의원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관계자는 "이씨가 임씨에 건넨 금품이 전액 현금인데다가 임씨는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임씨에게 건네진 금품의 사용처는 확인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 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A의원의 전직 비서관 이모씨도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A의원의 비서로 근무하던 2008년 9~10월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전 조합장 최모(51·수감중)씨 측이 A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중 일부인 5500만원을 대납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씨와 해당 재개발 사업 부지 내 철거 용역을 맡은 J산업개발 대표 이모씨로부터 재개발 사업에 유리한 쪽으로 주택법이 개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A의원이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는 과정을 알려주며 인테리어 공사비 중 일부인 5500만원을 최씨 등이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씨 등의 희망대로 2008년 11월 국회의원 24명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의 100%를 확보하면 사업 승인을 받도록 한 주택법을 95% 이상을 매입하면 사업 승인이 가능토록 변경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A의원이었는데 해당 법안은 이듬해 1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됐다.

    앞서 이씨는 'A의원에게 주택법 개정에 대한 사례로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3차례에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RELNEWS:right}

    검찰은 A의원 측이 입법 로비 대가로 인테리어 공사비 대납을 지시했거나 사후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지난달 말 A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였지만 A의원 측은 '이씨가 개인적 친분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해 그렇게 알았을 뿐 조합 측이 공사비 일부를 대납한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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