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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식대, 상여금, 교통비도 '통상임금' 포함

     

    식대와 직무수당, 상여금, 후생복지수당, 교통비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MBC에 파견돼 취재차량을 운전한 김모(43) 씨 등 14명이 자신들을 고용한 A용역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각 530만∼3,5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업무수당 외에도 식대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데도 A사가 이를 제외하고 법정 수당을 계산했다며 지난 2011년 A사 측을 상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교통비 등을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남부지법은 김씨 등이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중 휴식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니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취재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특성상 대기하는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으므로 휴식시간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봐야 한다"며 "실제 운전하지 않고 대기하던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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