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동성애자가 포함된 마약 사범들이 상습적으로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성관계를 맺으면서 에이즈를 옮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4부(김충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모(35)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남성 동성애자 인터넷 커뮤니티인 회원으로,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