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울산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조심하세요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완주)는 내년 6.4지방선거와 추석을 앞두고 향응과 금품 수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오는 추석을 전후해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 인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과 공문발송, e-mail, 전화 등을 통해 선거법상 해서는 안되는 행위 등을 알리며 선거법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유권자에게는 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