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완주)는 내년 6.4지방선거와 추석을 앞두고 향응과 금품 수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오는 추석을 전후해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 인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과 공문발송, e-mail, 전화 등을 통해 선거법상 해서는 안되는 행위 등을 알리며 선거법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유권자에게는 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