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주민 102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정현태 남해군수와 군의원입후보 예정자 A씨가 참석한 한 지역단체의 행사에서 점심식사와 차량비 등을 지원받은 남해 주민 102명에 대해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1인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2만 5천원을 내야 한다.
선관위는 식사 모임에 참석한 주민 대부분이 스스로 신고를 한 데다, 점심값을 이미 반환해 과태료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9일 고현면과 남면 지역주민 120여명에게 음식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남해군 모 단체 지역 대표자 등 10명과 함께 정 군수와 군의원 입후보예정자 A씨를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