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직장체험 시간 한도가 기존 1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고 주당 연수 시간이 20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청년고용정책 추진 방안에서 청년 직장체험이 장시간 근로 제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청년 직장체험 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줄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1일 8시간까지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되 주당 연수 시간이 20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휴일·야간 근로는 연수생이 동의하더라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