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이어 경기도도 12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일반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도축을 신청하면 도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육점에만 허용한 도축 범위가 일반 소비자로 확대된 것이다.
도축비는 가공비, 배송비 등을 포함해 한우 1마리당 최대 38만 8천원이다.
축산발전기금과 한우자조금에서 절반씩 지원한다.
일반 소비자가 직접 도축하면 유통비가 빠진 한우를 맛볼 수 있다.
한우 600㎏ 1마리의 산지 평균가격은 480만원인데 도축해 뼈를 빼내면 240㎏으로 줄기 때문에 1㎏를 2만원에 사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