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12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국여성연대 최진미 집행위원장
◇ 정관용> 지난 5월 대통령 방미 당시에 여성 인턴을 성추행해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동안 소리가 없었었는데 지금 미국의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사실상 수사를 마쳤다. 윤창중 씨 체포영장심사가 막바지인데 경죄 성추행 이 혐의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되면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윤창중 씨가 미국에 안 가면 그만이고. 3년 지나면 자동 종결되는 그런 혐의라고 그래요. 윤창중 씨를 당시 한국검찰에 고발한 단체죠. 전국여성연대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최진미 집행위원장이에요. 안녕하세요?
◆ 최진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경죄 성추행.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미국 법에 있는 그런 체계인가 봐요?
◆ 최진미> 네, 저희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 수준의 범죄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 최진미> 저희도 언론기사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에게 적용될 성범죄의 종류가 워싱턴DC 형법 제22조 3006항에 따라 경죄 성추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죄목으로 아마 연방검찰청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곧 발부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준은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워싱턴DC 형법에 성범죄를 중범죄와 경범죄로 구분하고 또 그 안에서 중범죄를 다시 수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고. 또 경죄를 마지막 단계인 5단계로 별도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형법에 경죄 성추행에 대해서 상대방 허락 없이 성적행동이나 접촉을 하면 180일 미만 구류, 1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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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180일 미만의 구류, 1000달러 미만의 벌금?
◆ 최진미> 네.
◇ 정관용> 그런데 체포영장이 나와도 체포를 해야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최진미>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다 이게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라니요? 이 혐의는.
◆ 최진미> 네. 징역 1년 미만의 경죄의 경우에 이 혐의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 미종결 상태로 경죄 공소시효가 3년이랍니다. 그래서 그 3년이 지나면 자동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 경찰이 한국까지 와서 체포를 시도하거나 이렇게는 또 못하는 거죠?
◆ 최진미>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결국 그럼 윤창중 씨가 미국에 안 가면 그만이네요? 3년 지나면 다 끝나는 거네요?
◆ 최진미> 그래서 저희도 답답한데요. 저희는 윤창중 전 대변인이 실제로 고위공직자로서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국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렸고 또 실제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의미에서도 저희는 스스로 소환에 응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사건 직후에 윤창중 전 대변인이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모습을 떠올려보면 미국에 갈 것 같지 않은데요.
◆ 최진미> 그래서 저희는 검찰, 우리 검찰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직접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님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좀 요구를 높이려고 합니다.
◇ 정관용> 지금 검찰에다가 윤창중 전 대변인을 고발했죠? 우리 전국 여성연대가?
◆ 최진미> 네.
◇ 정관용> 어떤 혐의로 고발했었어요?
◆ 최진미>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고발한 겁니다.
◇ 정관용> 허위 사실 적시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 최진미> 그 양반이 5월 11일 하림각이라는 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 대국민 거짓증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명예훼손으로.
◇ 정관용> 그래서 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 최진미> 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2차 피해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피해자에게 또 사회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거죠.
◇ 정관용> 그 고발사건에 대해서 우리 검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최진미> 오늘 그렇지 않아도 기사를 보고 저희가 지난 7월달에 검찰에 항의방문을 한번 했거든요. 그때 담당 검사님이 김홍창 검사님이셨고요. 그때 그분 말씀은 미국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그것에 근거해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온 국민이 좀 관심 있는 사안이니만큼 성실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또 오늘 오후 통화를 시도했었는데요. 검사님께서 오늘 외부출장 중이시라 통화는 못했고. 그래서 내일 다시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미국법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있는 건가 보죠?
◆ 최진미> 법률적 근거. 저희가 그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은 친고죄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그전에는 저희가 친고죄가 있어서 실제로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검찰 쪽에서도 많이 어려워한 게 사실이고요.
◇ 정관용> 글쎄요. 그리고 피해자가 한국검찰에 지금 고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 최진미> 그래서 저희는 고소가 아닌 고발은 제3자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고발을 진행했었던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아까 말씀 여쭤봤던 게 미국법정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 여기에서 할 수 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 최진미> 그 사건 전말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검찰이 피해여성을 따로 조사할 수 있거나 만날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피해자의 조사를 해 봐야 아는데.
◆ 최진미> 네.
◇ 정관용>피해자는 지금 미국에 있고, 그렇죠?
◆ 최진미> 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우리 한국검찰에 고소한 내용이 아니어서.
◇ 정관용> 그 미국법정에서의 어떤 결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 그게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체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체포까지 해서 무슨 180일 미만의 내지는 1000달러 미만의 형을 선고해야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까?
◆ 최진미> 실제로 체포돼서 형을 선고해야 실효성 있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럼 체포영장 발부만 가지고서는 한국검찰은 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 최진미> 저희는 그때도 한국검찰에 저희가 요구한 거는 어쨌든 경죄 결론이 난 거잖아요. 미국법정에서. 혐의가 입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검찰에서도 미국법정에서 경죄 결론이 난만큼 빠르게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영장 발부만으로도 우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 말인 거고.
◆ 최진미> 네.
◇ 정관용> 검찰의 태도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고?
◆ 최진미> 그거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으니. 뭐라 드릴 말씀은 그렇기는 합니다.
◇ 정관용> 혹시 그 사건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을 접촉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최진미> 저희로서는 사실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의 신변이 노출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접촉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아까 검찰도 제대로 해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제대로 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윤창중 전 대변인한테 자진 출두하도록, 미국에 가서 자진 출두하도록 압력을 넣어라 이 말인가요?
◆ 최진미> 그렇죠. 저희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출마할 당시에 성폭력을 꼭 뿌리 뽑아야할 4대악의 하나로 강조하시면서 당선되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실제로 지금도 4대악 중에 성폭력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 계속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사건,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당시에 벌어졌던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라도 저는 이번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의 입장이나 청와대에서 윤창중 대변인한테 미국 가서 조사를 받아라 라고 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강제할 방법은.
◆ 최진미> 그러게 말입니다.
◇ 정관용> (웃음)
◆ 최진미> 저희 국민들이, 여성들이 그래서 더 힘 있게 소리 높여 외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전국 여성연대 최진미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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