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요구하는 10대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협박한 30대 유부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강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에게 상해, 폭행, 강간, 협박 등의 범죄를 여러차례 저지르고서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택시기사와 승객으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A(19) 양이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별을 요구하자, 9개월간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