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유전자 스캔들' 시대다. 유명 인사들의 혼외 '친자' 공방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는 탓이다.
차영 민주당 전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자료사진)
혼외 '친자' 공방의 신호탄을 쏜 것은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과 차영(51)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의 '친자 확인소송' 스캔들이다.
지난달 차영 전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조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차씨는 "아들이 조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조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차씨가 낸 소장에 적힌 이야기를 살펴보면 조씨는 차씨에게 이혼을 종용했을뿐 아니라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하기도 하고, 그의 두 딸을 미국으로 보내 공부시켜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결국 청와대 만찬에서 첫 만남을 가진 지 2년 만에 2003년 초, 차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조씨와 동거를 시작해 아들을 임신했다.
차씨는 조씨의 권유대로 미국으로 건너가 아들 A군을 낳고 조씨가 보내주는 양육비를 받으며 생활했다. 그러나 처음 약속과 달리 조씨는 차씨와 결혼도 하지 않았고, 2004년부터는 연락과 함께 양육비도 오지 않았다.
조씨가 약속을 어겨 어쩔 수 없이 생계와 아이 문제를 생각해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는 것이 차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13일 조씨는 차씨의 말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조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A군의 존재는 물론, 양육비 등도 차씨가 10여년 간 거론한 적 없었다"며 "차영 부부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A군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조씨는 차씨와 부적절한 육체관계가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남녀 간의 교제관계에 있었던 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40대의 연상녀인 데다 두 딸을 양육하고 있던 차영과 동거하거나 청혼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미 차 전 대변인이 친자 확인소송을 낸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과 함께 A군에 대한 '유전자 검사'까지도 예상되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이어진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은 조선일보의 보도로 인해 불거졌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채 총장이 혼외 자식을 둔 사실을 숨겼다'며 그가 1999년 만난 여성 사이에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처음 채 총장은 "보도내용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면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겠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채 총장은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유전자 검사'를 할 용의가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 측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조선일보는 9일자 후속보도에서 "학교 관계자가 학교의 기록에 (아들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해 맞불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