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은 차영(51) 전 민주당 대변인이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차씨의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과는 남녀 간의 교제관계가 아닌 업무상 협조관계를 유지한 교우관계였을 뿐"이라면서 그녀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31일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조희준을 처음 알았고 2002년 중반부터 교제했다"고 소장에 기록했다.
이에 대해 조 전 회장은 "차영을 처음 만난 것은 1999년 11월 한국자동차협회 주관으로 창원시에 개장한 첫 모터레이싱 대회장이었다"면서 "당시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아나운서 출신 전문직 여성으로,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녀를 자처했다. 자유분방했기에 나와 친밀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이어 "당시 차 전 대변인은 내가 관여하고 있던 한일문화교류를 자신의 직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2001년 초 언론사 세무조사로 그해 8월 내가 구속되자 재판 과정에서 도울 수 있다고 접근해 활동비 명목의 금품 등을 요구했다"면서 "따라서 그녀와 나는 업무상 협조관계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회장은 또 '2002년 6월 스포츠복권 사업과 월드컵휘장 사업 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대통령비서관직에서 물러난 차 전 대변인이 민간 사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자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이 2002년 중반부터 자신과 교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전 회장은 교제관계에 있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업무상 협조관계를 유지한 교우관계라고 강조했다.
조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에게 이혼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차 전 대변인을 자유분방한 이혼녀로만 알고 있었다. 이혼 종용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그녀가 2003년 1월 이혼하고 2004년 8월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는 것도 소장을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직 국민일보 대표면서 미디어그룹을 운영하며 사회적 지명도가 있던 내가 대통령비서관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맺는다는 것, 현실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전 회장은 동거 주장과 관련해서는 "2003년 1월부터 두달동안 레지던스에서 나와 동거했다니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면서 "세무조사 여파에 시달리다가 2002년 12월 귀국하지 않을 결심으로 출국했다. 12월 28일 일본으로 갔다가 이듬해 2월 13일 돌아왔다. 사흘 후인 2월 16일 다시 출국했고, 2003년 2월 25일에야 재입국했다. 그 기간 대부분을 외국에 체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은 아니다. 조 전 회장은 "업무상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우관계를 맺었고, 자유분방한 이혼녀인줄 알았다"고 강조 한 뒤 "1999년 말부터 모텔 등지에서 수 차례 육체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조 전 회장은 그러나 "40대의 연상녀인 데다 두 딸을 양육하고 있던 차 전 대변인과 동거하거나 청혼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전 회장은 이밖에 "차 전 대변인의 딸이 자살은 여대 2학년 때인 2008년 3월 심장바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엄마 이혼 충격으로 자살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고, 차 전 대변인이 하와이에 거주 당시 생활비 등을 지원했다는 주장도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