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고객에 소송을 당하면 10건 중 7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손해보험사와 23개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3천 899건의 소송을 당했다.
보험사끼리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가 피소되는 사례는 대부분 고객과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다.
보험사 피소 건수는 2009년 3천 723건, 2010년 4천 199건, 2011년 3천 886건, 지난해 3천 899건으로 매년 4천건에 육박한다.
올해도 보험사를 상대로 상반기에만 1천 94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하지만 소송을 당해 법정으로 가면 보험사가 이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해 보험사가 법정다툼에서 패소(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보상·배상 책임을 일부라도 지는 경우 포함)한 경우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취하된 건을 뺀 전체 피소 건수의 65.8%에 달한다.
손보사만 떼어놓고 보면 패소 확률은 75.8%로 높아진다.
10번 가운데 7번 이상은 보험사가 일부라도 돈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험사가 고객에 소송을 당했을 때 현대하이카다이렉트(95%)와 롯데손해보험[000400](93%)은 패소율이 90%를 넘었다.
보험사가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