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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측 "유전자 검사, 민사소송 과정에서나 가능"

법조

    채동욱 측 "유전자 검사, 민사소송 과정에서나 가능"

    "사표수리때까지 휴가낼수밖에...감찰로 사실관계 못밝혀"

    10여년 동안 한 여성과 혼외 관계를 유지하며 아들을 낳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식당을 나서고 있다. 송은석기자

     

    법무부 감찰 발표 이후 사퇴한 채동욱 검찰총장 측근은 "혼외아들설은 감찰을 한다고 해도 풀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는 사표가 수리된 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 영장을 통해서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연휴가 끝나는 대로 조선일보를 상대로 우선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7일 채 총장측 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하고 나머지는 하나하나 따져가면 된다"며 "지금 감찰을 한다고 해도 미국에 있다고 하는 아이를 강제로 데려올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는 법무부에서 감찰을 실시해도 혼외아들설을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실효성도 낮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설령 (유전자 검사를 위해) 당장 미국에서 머리카락을 가져온다고 해도 누구 것인지 어떻게 담보하느냐"며 "채 총장이 가져온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채 총장 이름을 도용했다면 임모씨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명예훼손도 안되고, 사문서 위조도 안된다.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다"며 "적용할 죄목이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할수 있는 것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밖에 없다.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 주면 유전자 검사를 할수 있다"며 "(채 총장은) 그것을 하겠다는 데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다고 하니 알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 인사는 청와대와 대립각이 세워진 데 대해 "채 총장은 청와대와 싸울 마음도 없다"며 "이 사건 이전부터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채 총장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사표수리가 되지 않으면 연가를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사는 "상황이 안되면 연가를 더 낼수 밖에 없다"며 "총장실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법무부의 감찰에는 응하지 않고, 사표수리 후 정정보도 청구에 이어 손해배상청구 등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채 총장은 논란이 가라앉을때까지 당분간 자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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