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3일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위한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은 청년의 권리와 사용자 의무, 서울시 책무 등 모두 2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에는 최저임금 보장과 근로시간 준수, 휴식에 관한 권리, 야간, 연장,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권리,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담겨있다.{RELNEWS:right}
사용자의 의무에는 최저임금 보장과 임금지급의 원칙,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보장, 권리장전의 교부와 비치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의 책무는 권리보호 협의체 구성과 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 조성, 행복한 일터발굴, 홍보,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서울시는 권리장전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준수될 수 있도록 이날 모두 10개 프랜차이즈 기업과 청년단체, 관련 사용자협회 등과 공동선언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아르바이트 실태를 점검한 결과 85.8%에 달하는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경우 23.3%가 폭행과 폭언을 경험하고 6%는 성추행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