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막말 출연자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아종편인 채널A에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서면회의를 열어 채널A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채널A는 지난해 대선기간 '박종진의 쾌도난마', '이언경의 세상만사'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당시 칼럼세상 대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처분을 받았다. 채널A는 그러나 출연자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하지않아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방송법에는 출연자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해당 출연자에게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널A는 제재조치를 받고도 출연자인 윤 전 대변인에게 모두 '구두 경고'했다고 소명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