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 "경찰 수뇌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경찰로부터 공식 서면 경고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권 과장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특정 언론과 무단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지난 4월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최근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갖고 당시의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도 개인적인 추측과 판단을 발표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경찰관이 언론과 공식 접촉할 때에는 지휘선상에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지시명령 사항"이라며 "권 과장은 이를 위반했기에 서면 경고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고 조치가 그간 권 과장이 경찰 수사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데 따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이 하는 말이 똑같은 것을 보고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권 과장의 인터뷰 내용을 지목하며 "3각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고 경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권 과장의 폭로와 이번 경고는 무관하다"며 "경찰 간부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언론과의 인터뷰가 일반적인 징계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로 경고를 받은 전례가 있냐는 질문에 "보도지침 위반으로 받은 징계에 대한 통계 등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징계가 더 있었는지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