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고영욱(37)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최소형량”이라고 했지만 고영욱 측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제 8형사부(이규진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의 원심을 파기하고 최소 형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판결은 기존 징역 5년에서 감형된 2년 6개월이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원심 7년에서 5년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 10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판결 후 항소에 대한 질문에 “고영욱 씨 본인과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고영욱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