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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피고인,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 앞둬

사건/사고

    '낙지 살인사건' 무죄 피고인,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 앞둬

    또 다른 여자친구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최근에 출소했으나 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돼 다시 경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7일 '낙지 살인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32)씨가 지난 21일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여자친구 B(당시 21세) 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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