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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모범택시 10배 '바가지 콜밴'

    60~80m당 900원씩…경찰 단속 피해 입국장이나 심야 관광지서 외국인 호객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조작된 미터기를 설치한 불법 콜밴 차량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모범택시의 10배에 달하는 바가지요금을 받아온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콜밴 차량을 대형 점보택시로 위장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태워 폭리를 취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양모(51)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씨 등은 콜밴에 갓등과 빈차표시기 등을 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서울 명동·남대문·인사동 등지를 돌면서 모범택시 요금보다 5~10배에 달하는 부당 요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조작한 미터기는 1km당 4000~5000원의 기본요금에 60~80m 주행시 최대 900원씩 올라가도록 설계됐다.

    일반 택시의 경우에는 2㎞에 기본요금 2,400원, 144m당 100원씩, 모범택시는 164m당 20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RELNEWS:right}

    경찰에 따르면 콜밴은 승객과 협의로 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다. 게다가 콜밴은 화물자동차에 해당돼 20kg 이상 화물을 가지고 탑승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콜밴이 외관상 대형 점보 택시와 비슷한 점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속일 수 있었다.

    양 씨 등은 찍찍이나 자석을 이용한 탈부착 미터기를 설치해 단속 때마다 이를 떼어내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인천공항 지하 주차장에 콜밴 차량을 숨겨뒀다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호객하거나, 단속이 뜸한 심야시간대 명동 남대문 동대문 일대에서 영업을 하는 수법으로 경찰 수사를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콜밴 불법영업을 하는 운전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와 공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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