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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 성폭행한 소아기호증 40대 '징역 8년'

사건/사고

    친딸 상습 성폭행한 소아기호증 40대 '징역 8년'

     

    10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소아기호증 환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7일 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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