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토지 보상금 수억을 가로챈 문중 총무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문중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모(54) 씨를 지난달 2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문중 명의로 오피스텔 2채를 구입해 여기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 문중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고 한 뒤, 실제로 오피스텔은 구입하지 않고 4억 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직 구청 공무원이던 김 씨는 총무이사로 사실상 문중의 모든 돈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문중이 받은 토지보상금 56억 중 종중원에게 나눠주고 남은 8억 원을 보관하다가 종중 명의의 계좌에서 4억 2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문중정기총회에서 종중 재산세 납부 등의 비용을 오피스텔을 구입해 그 월세로 충당하기로 결정되자, 지난 2009년 8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오피스텔 2채를 구입하겠다며 문중 계좌에서 4억 2000만 원을 인출했다.
이후 매월 200만 원씩 월세를 받은 것처럼 경리장부에 기재해 문중을 속여오다가, 지난 2012년 1월 문중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 김 씨가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해 고소하자 곧바로 달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