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이 30일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이들 회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도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이들 회사의 채권·채무가 동결되며 만기가 돌아와도 투자자들은 당장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의 동의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다.
이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회수율이 결정되지만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재무 상황이 양호하지 않아 회수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거부하거나 법원이 회생절차를 승인하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 때에는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고 남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지만 역시 투자자들이 회수하는 원금은 낮을 수밖에 없다.
유선웅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 채무자는 일단 회생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며 "청산 시 통산 액면가의 20% 정도를 회수한다고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장외에서 매매할 수도 있다. 회수율에 따른 차익 거래를 기대하는 매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채 보유자로서는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
동양그룹은 이날 동양과 비상장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도 추가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며, 동양시멘트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30일 만기인 회사채와 CP를 보유한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는 모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원하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잔존 자산가치를 시장에 매각하는 것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회수율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법정관리 승인과 개시 일정 등도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웅진과 STX그룹의 사례에서처럼 이번 사태에도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막을 수 없게 됐다.
동양그룹에 따르면 동양 관련 기업어음(CP)과 회사채는 8천500억원,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관련 CP 및 회사채는 4천500억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상당 부분을 개인투자자가 떠안은 것으로 추정된다.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등이 발행한 1조원대 CP 중에서도 동양증권[003470] 판매 기준으로 약 4천563억원어치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가 채권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연홍 NH농협증권 연구원은 "동양그룹 자체의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개인은 BBB급 이하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서 등급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