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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권은희 과장 '경고'는 주의를 주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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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권은희 과장 '경고'는 주의를 주는 정도"

    제도개선위 권고안 "구체적 실행계획 지켜봐달라"

    이성한 경찰청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성한 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언론 인터뷰를 한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에게 '서면 경고'를 준 것에 대해 "주의를 주는 정도"라며 선을 그었다.

    이 청장은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를 주고자 경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과장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의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권 과장이 언론 인터뷰 관련 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인터뷰 중 일부 발언에 문제가 있다"며 서면 경고 조치했다.

    이성한 청장은 "해당 언론사가 서울지방청에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절차상 권 과장 자신이 직접 서울청에 보도 예상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심성을 촉구하는 의미로, 징계가 아니라 주의를 주는 정도"라면서 후속성 인사 조치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청장은 이날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가 경찰의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당한 수사지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권고안을 낸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경찰이 위원회에 방향을 정해주거나 주문하지 않았다"면서 "상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일선에서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게 하되, 수사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 실체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과정이 왜곡되지 않게만 해 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경찰 내부 수사지휘 방식과 절차 정비, 상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등 5개 분야 20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

    또 지방경찰청 등 상급 관서가 수사 지휘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살인·인질납치·불법시위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지휘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의 수사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제시했다.

    특히 상관의 부당한 수사 지위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외부 심사를 도입하라는 권고도 나왔다.{RELNEWS:right}

    이 청장은 "권고안에 새로운 내용이 없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장 주재로 TF를 만들어 구체적 실행계획을 짤 예정이니 앞으로 개선 사항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또 "내년 인터넷 사기나 사이버테러 등을 전담할 사이버안전국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예산과 인력 등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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