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공유형 모기지 대출신청 첫날...결코 로또주택은 아니다

부동산

    공유형 모기지 대출신청 첫날...결코 로또주택은 아니다

    집 값 20년 동안 15% 이상 하락하면 손해 볼 수 있다.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10월 1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1%대 초 저금리가 지원되고, 대상 주택도 3천가구로 한정돼 로또주택으로 불리는 만큼 신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앞으로 집값이 계속해 폭락하면 자칫 손해를 볼 수 있어 철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유형별자산관리연구소가 30일 공유형 모기지를 통한 주택 구매 시 주택가격 하락과의 상관관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형별자산관리연구소는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일반 담보대출 금리는 4%, 공유형 모기지 금리는 1%를 적용해 보고서 자료를 산정했다.

    이럴 경우,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으면 일반 담보대출에 비해 연간 300만원의 이자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 수익공유형 모기지

    먼저, 수익공유형 모기지 방식은 국민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리 1.5%의 낮은 금리에 20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나중에 집을 팔 경우 당초 구입가격 보다 집값이 올라 이익이 발생하면 주택기금과 나누고, 집값이 오히려 떨어져 손실이 발생하면 집주인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앞으로 20년 동안 집값이 12% 하락한다면, 이자 보전을 통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10년 시점에서는 -8.5%까지, 5년 시점에서는 -5%까지 이자 보전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손익공유형 모기지

    손익공유형 모기지 방식은 국민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연간 1~2%의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전세금 정도의 목돈을 가진 무주택 서민이 금리 부담 없이 20년 만기 일시상환을 통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나중에 집을 팔 경우 집값이 내려가 손해가 발생했어도 주택기금과 손실을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다르다.

    유형별자산관리연구소는, 같은 조건으로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앞으로 20년 동안 집값이 16%정도 하락하면 이자 보전이 가능하고, 10년 시점에는
    -8%까지, 5년 시점에는 -6%까지 손실을 보존해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시중 담보대출 금리가 4% 미만으로 내려가면 공유형모기지 상품의 효과는 떨어지고, 4%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유형 모기지의 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자산관리연구소 관계자는 "수익공유형고 손익공유형 모기지가 유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자칫 집값이 20년 후에 평균 15% 이상 폭락한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함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