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 (윤성호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한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일가의 범죄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김형준 부장검사)은 불법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를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세금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2006년 12월 오산 양산동 631 등 2필지 1만6천500㎡(5000평)를 재용씨가 60%의 지분을 가진 삼원코리아에 증여하면서 13억 원 상당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법인세 45억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당시 이 토지는 상가 예정지로 상가부지로 전환되면 20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양산동 산19-60 2필지 26만 4천㎡(8만평)를 재용씨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한 비엘에셋에 증여하면서 25억원에 파는 것처럼 꾸며 법인세 14억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9월 6일 세금 6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하면서도 경기도 오산땅을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아 '검찰이 추징금 자진납부를 검토 중인 전 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거래를 벌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며 "(공범인 이씨가) 먼저 기소된 사건 일정 등을 감안하면 10월 안으로 공범(재용씨)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NEWS:right}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를 한 차례 이상 더 소환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친 뒤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관계자는 "재국씨를 상대로 확인할 내용이 많아 한 번 이상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며 "향후 조사내용과 해외 사법공조 요청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국씨는 2004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유령회사를 세운 뒤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미화 약 170만 달러를 예치하고서 약 5년간 수차례에 걸쳐 홍콩으로 빼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