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탈북을 돕는데 돈이 들어갔다며 새터민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상습적으로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탈북자단체
간부 A(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새터민 B(57.여) 씨에게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탈북을 돕는데 돈이 들어갔다며 240만 원을 요구하고, B 씨가 이를 주지 않자 218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의 한 탈북단체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B 씨를 만났으며, A 씨의 지인을 통해 지난 6월 B 씨의 딸(31)과 손녀(7)도 탈북에 성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탈북과정에 드는 모든 비용을 B 씨가 부담했지만, A 씨가 돌연 "중국정보원과 국경경비대에게 경비가 들어갔다"며 돈을 더 요구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