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대상으로 최고 연 362%의 이자를 받으며 10억 원대의 무등록 대부업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34)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남양주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모두 187명에게 314회에 걸쳐 10억 2000만 원 상당을 불법대부해주고, 2억 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유모(39) 씨에게 280만 원을 빌려주고 72일간 일수금으로 매일 5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에 263.4%의 이율을 적용하는 등, 최고 연 362%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 근거지를 두고 '한마음금고일수'라는 상호로 불법대부업체를 차린 뒤, 서로 사장·과장·대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대부업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야간 시간에 번호판을 떼어낸 오토바이를 타고 '무담보·무보증 일수 당일 대출, 자영업자 100% 대출'이라고 적힌 명함 크기의 전단 50만 부를 상가 등지에 무작위로 배포하며 홍보 활동도 벌여왔다.
또 불법 대부 증거를 없애고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빌린 돈을 완전히 갚았을 경우엔 통장과 현금카드를 폐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이 연 39%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무효"라며 "고리 사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경찰에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