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신고했다며 여중생을 협박한 70대 '바바리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자신의 음란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여중생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기소된 한모(71)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5월 1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했다가 이를 목격한 여중생 A(14) 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A 양이 사는 아파트로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직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아내와 함께 거주하며 가족과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