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면서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의 토지가치가 하락하면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가치가 하락하면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도 포함됐고, 보상금액은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지원계획 수립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조경태와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주민들은 지원법안 통과를 원하지 않는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이에 대해 "사실상 한국전력의 공사 강행 명분을 국회 산업위가 제공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밀양 주민은 '보상을 반대한다', '송전탑 보상법이 아니라 송전탑이 필요 없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며 "결국 이 법이 제대로 된 사회적 공론이 형성되지도 않은 채 졸속으로 통과된 것에 밀양 주민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송전탑 지원법을 반대하는 밀양 주민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고 숱한 문제점과 하자를 가졌다"며 "제대로 된 사회적 공론도 형성되지 않은 이 법을 국회 산업위 위원이 그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송주법 상임위 통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이를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명분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에너지정의행동 등도 "현재 정부가 밀양송전탑 공사를 대화와 대안 찾기를 통해 풀지 않고 '보상'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을 분열시키려고 작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제정 시기와 내용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