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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결혼설' 악성 루머 유포자, 사회봉사 200시간 하게 돼

법조

    '아이유 결혼설' 악성 루머 유포자, 사회봉사 200시간 하게 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키로 아이유 측과 합의 뒤 고소 취하돼

    가수 아이유.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가수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이 20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게 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가수 아이유(20)의 결혼설 등 악성 루머를 유포한 A씨를 붙잡았지만 아이유 측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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