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채널인 YTN과 뉴스Y가 공동으로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합편성채널의 보도프로그램 과다 편성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8일 YTN과 뉴스Y에 따르면 이번 건의서의 주요 골자는 보도채널화하고 있는 종편 3사가 교양, 오락 프로그램 편성을 늘리는 등 종편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3사가 보도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면서 기존 보도채널 시장의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등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종편 3사는 지난 7월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서 대비 보도 프로그램 과다 편성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지만 3사의 보도편성 비율은 줄지않고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두 보도채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종편 3사의 주중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중이 전체 방송시간에서 60~70%(올해 8월 주중, 오전 6시~자정 기준)에 육박한 실정이다.
YTN과 뉴스Y는 이번 건의서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도 편성 비율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시행령은 오락 프로그램만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하라고 명시돼 있고, 주시청 시간대(평일 오후 7시~오후 11시, 토·일·공휴일 오후 6시~오후 7시)에는 특정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편 3사는 이 같은 규정을 피해 낮 시간대에 보도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