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5만원권 품귀, 골드바 사재기, 개인금고 판매 급증 현상이 음성 탈루 소득의 은닉과 무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10일 현금 거래 등을 통해 탈루한 소득을 현금이나 골드바 형태로 금고 등에 숨겨온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5만원권 품귀, 개인금고 판매 급증 등이 탈루소득 은닉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확인 조사를 벌여 우선 52명의 소득 탈루 혐의자를 적발하게 됐다.
조사를 받게 된 A 성형외과는 수술비 입금내역 등 진료수입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외부업체에 위탁 관리하면서 해당 자료를 삭제·조작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한방성형 전문 병원은 고가의 미용 시술 등으로 벌어들인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나 개인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다.
고급 수입악기를 판매하는 C업체는 고객이 계산서 등의 구매 증빙을 원할 경우 웃돈을 요구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빼돌린 뒤 골드바 구매 등으로 은닉하다 적발됐다.
C 유명화가는 고가의 외국 전시작품이나 국내 갤러리 전시작품 등을 현금으로 판매한 뒤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빼돌려 고가의 별장을 구입한 혐의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는 물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사 결과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 이용 등 부정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들어 고소득 자영업자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중점 분야 가운데 하나로 선정해 상반기에만 442명을 상대로 2806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16명을 관계 당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을 조사해 모두 2조 408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변호사, 의사,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 김태호 조사2과장은 현금거래, 차명계좌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