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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일베' 사진 사용한 SBS에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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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심의위, '일베' 사진 사용한 SBS에 주의 조치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 위반으로 '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SBS '8시 뉴스'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0일 "SBS-TV 는 일본 수산물 방사능 안전 여부에 대해 보도하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노출하고, 방사능 검출량 수치와 날짜를 원본과 다르게 표시하여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SBS는 앞서 지난달 27일, '스포츠뉴스'에서 연세대와 고려대의 농구 정기전 결과를 전하며 자료 화면에 연세대학교 마크 대신 '일베'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ㅇㅅ'이 아닌 'ㅇㅂ'이 그려져 있던 것.

     

    논란이 커지자 SBS는 "스포츠 취재부에서 연세대학교 마크 사용을 위해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했다"며 "'연세대학교 로고'를 키워드로 넣고 큰 사이즈의 사진을 찾던 중 좌측 상단에 올라온 이미지를 사용했다.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앞서서도 SBS 뉴스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캐릭터 '노알라(노무현+코알라)'가 그려진 도표를 고스란히 사용해 뭇매를 맞았다. 당시에도 SBS는 도표 이미지를 찾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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