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20대 신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고제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 씨와 장모(20)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