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의원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14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상희 민주당의원
◇ 정관용> 경복궁 앞에 허가된 일본대사관 신축 문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경복궁 주변 건물의 최고 높이가 제한됐는데 이걸 어기고 대사관 건물 높이를 훨씬 늘리도록 허용했다는 것이죠. 특혜, 외압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상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일본대사관 자리에 기존 건물을 증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 건물을 신축한다는 거예요?
◆ 김상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신축한다는 겁니다.
◇ 정관용> 철거 후 신축?
◆ 김상희> 네. 그런데 지금은 그쪽의 기준이 지금 평지붕인 경우 14m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문화재청에서 32.4m나 되는 이 새 신축 건물을 허가를 해 줬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미 1년 전에 이것을 부결시켰던 것을 다시 이번에 이것을 허가했다는 것에서 정말 이해 못할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정관용> 거기에 14m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경복궁이.
◆ 김상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에 있습니다.
◇ 정관용> 경복궁 인근에 그렇게 높은 빌딩을 지으면 안 된다 이거로군요.
◆ 김상희> 그렇죠. 경복궁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는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저도 일본대사관 근처를 자주 가봤습니다만 일본대사관보다 훨씬 높은 건물이 바로 옆에 많잖아요?
◆ 김상희> 네, 그런 것이 이전에 이런 문화재보호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것들입니다.
◇ 정관용> 아!
◆ 김상희>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결정할 때 그런 또 얘기를 하는 위원들도 한두 분 계셨는데요. 이미 그 주변에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지금 그런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것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보니까 황궁 주변에 아주 철저한 경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층부터 4층 높이까지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이 문화재보호법이 강화된 게 언제입니까?
◆ 김상희> 2010년.
◇ 정관용> 2010년?
◆ 김상희> 10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 정관용> 2010년 연말에.
◆ 김상희> 네.
◇ 정관용>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높은 빌딩은 다 그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것들이군요?
◆ 김상희> 그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것들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높은 빌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2010년 연말에 굳이 이런 규정을 만든 걸 보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 김상희>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 정관용> 그런 얘기로군요.
◆ 김상희>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딱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신축 허가를 한 거죠?
◆ 김상희> 맞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가결했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또 1년 전에는 부결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거를 신축 허가를 할 수 있었을까요?
◆ 김상희> 지금 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근거가 전혀 없고요. 저희가 회의록도 봤는데요. 이것은 외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교부가 지금 문화재청이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걸 좀 고려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보낸 이후에 이것을 지금 심의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외교부에서 문화재청으로 직접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원만하게 진행해서 외교공관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귀청에 긍정적 제고를 요청하니 이에 대한 결과를 5월 안에 우리 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강압적인 공문입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정관용> 그런 공문을 받고.
◆ 김상희> 받고 심의를 해서 7월에 그것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걸 지난해에는 부결시켰지만 올해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가결한다라는 별다른 근거도 없다?
◆ 김상희> 네, 별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이 12년의 회의했던 내용과 13년에 회의했던 내용을 보면 너무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일본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4년 회의는 이걸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회의록에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초과를 하더라도 허락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쯤에서 해 줘도 문제없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어차피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정무적 판단?
◆ 김상희> 네, 이런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내용인데요. 저희가 명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대사관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든 해 줄 명분을 찾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거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협박받고 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찜찜하네요라고 하는 이 속기록에 나온 기록이 있습니다.
◇ 정관용> 회의록 말이죠?
◆ 김상희> 네, 회의록에 그대로 있어서 이거는 저한테 직접 전화를 못하고 두세 다리 건너서 저한테 왔을 때 짐작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외압이 작용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 정관용> 그 외압은 외교부 측의 외압이다?
◆ 김상희> 외교, 글쎄요. 지금은 공문에는 공문으로 정확히 했기 때문에 외교부의 압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의 압력이 어디서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속기록을 보면 굉장히 높은 데서 압력이 있었던 것 같은 그 뉘앙스를 주는 그 글귀.
◇ 정관용> 어떤 문구가 있습니까? 어떤 문구요?
◆ 김상희>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를 잘 아는, 직접 저한테 전화를 못하고 이렇게 두세 다리 건너서 저한테 왔을 때 대개 뭐겠다 하는 것은 짐작이 가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현상 그것으로 하던 자기네들이 그만두든 이런 얘기를 바깥쪽 이런 현장 분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아침 얘기를 들었던 것이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정무적 판단이라는 부분 얘기도 하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문화재위원들한테 연락이 갔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 김상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특히 다른 대사관도 아니고 일본대사관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참 안 좋은 것을 뻔히 알 텐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 김상희>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경복궁은 일본에 의해서 두 번이나 침탈을 당했던 곳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상희> 임진왜란 때 전소돼서 다시 복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다시 일제강점기 때 거기를 들어와서 조선총독부를 만들었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고 이제 좀 정말 다 새롭게 복원해서 우리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요.
◇ 정관용>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 김상희>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다시 서울구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해당 구청으로?
◆ 김상희> 네. 해당 구청으로 가는데요.
◇ 정관용> 종로구청이겠죠.
◆ 김상희> 네. 종로구청이죠. 종로구청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종로구청에서 이것을 허가해 주지 않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나 결국은 국민의 비판적인 여론이 저는 국민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여론을 형성을 해 주시고 전달을 해 주시면 저는 결국은 못하지 않을까, 해도 좀 너무하거든요. 14m인데 32m면 두 배가 넘는 1.5배 정도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상희> 그리고 경복궁 옆에 일본대사관, 참 우리 국민들이 볼 때마다 씁쓸하고 그런 건 사실이죠. 지금도.
◇ 정관용> 혹시 일본 측은 다른 곳으로 옮길 테니 더 넓은 땅 좀 대토해 달라, 이런 요구는 안 한답니까?
◆ 김상희> 그런 요구가 없고요. 일본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신축 관련해서, 일본대사관하고 외교부가 주고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지금 이걸 해 주지 않으면 자기네들 일-한 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다른 곳으로 대토를 달라는 말은 없고요.
◇ 정관용> 없다?
◆ 김상희> 네. 우리 쪽에서 분명하게 하면 그때는 저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 김상희> 자기들이 제2대사관, 사무실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제2대사관 건물?
◆ 김상희> 그렇죠. 제1대사관 건물과 제2대사관 건물을 다른 쪽에 하나를 마련해도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앞으로 구체적으로 자기들 일본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