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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신천지때문에 과천 떠나고 싶다"

    신천지 과천 N쇼핑몰에서 불법적 종교집회...주변상인들 몸살

    이단 신천지 집단이 건축법상 종교시설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집회를 가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과천의 한 쇼핑몰에서는 수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수천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몰려들어 불법적인 종교행사를 갖고 있는데 이로인해 주변상인들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N쇼핑몰. 이건물 9층과 10층에서 신천지 종교집회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건물용도가 운동시설과 문화집회시설로 승인돼 있어 종교행사를가질 수없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신천지본부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N쇼핑몰. 신천지는 이 건물 9층과 10층에서 종교집회를 열어 오고 있다.

    하지만, N쇼핑몰 9층과 10층은 건축법상 각각 운동시설과 문화, 집회시설 용도로 승인돼 있어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측에서는 건축법을 위반한 채 종교시설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가 최근 과천시에 신천지의 종교집회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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