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의 법원 제출자료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연방법원이 삼성의 요청을 기각하고 관련 통신자료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이 임직원 사이에 오간 이메일과 통신자료 등을 애플에 제공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판단이 적절하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고 판사는 전날 명령문에서 "삼성이 부적절한 자료노출의 범위와 사용처에 대한 의문에 대해 지난 3개월 동안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폴 그루얼 북부지법 판사의 명령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삼성은 그루얼 판사의 당초 명령대로 내부 이메일 등 통신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자사가 법원에 제출한 극비문서를 삼성전자 내부에서 50여명이 돌려보고 지적재산권 센터장인 안승호 부사장이 노키아와의 협상 자리에서도 문서 내용을 언급했다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했다.
그루얼 판사는 지난 2일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 등을 논의하는 공판을 열기로 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명령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항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