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술자리에 동석한 노래방 도우미에게 옷을 벗도록 협박하고 깨진 술병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수의사 박모(43)씨에 대해 징역 3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4시 50분께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석한 도우미 A(53·여)씨의 뺨을 때리고 옷을 벗고 무릎을 꿇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노래방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A씨를 폭행하고 맥주병을 깨뜨려 A씨의 옆구리와 등을 찔러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