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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팀장, 지휘부 미적대자 '트위터 직원 영장' 집행 뒤 경질

법조

    윤석열 팀장, 지휘부 미적대자 '트위터 직원 영장' 집행 뒤 경질

    서울중앙지검장 "체포영장 얘기하기에 '수사상황 보고 다시 판단해야 할 문제'라 답해"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 선거·정치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17일부터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당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여론공작을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한 직후 윤 지청장이 팀장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윤 지청장은 앞서 검찰 지휘부에 이들에 대한 체포 및 자택 압수수색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신청과 집행을 지휘부에 보고 없이 집행한 뒤 경질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한 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윤 팀장이) 사전 보고와 결재를 거치지 않았고 '사전 보고와 결재를 거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청법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계속 (수사와 공소유지 등)업무수행을 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배제시켰다"고 설명했다.

    조 지검장은 "(윤 팀장이 앞서) 체포영장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내가 '아직 수사상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으니 수사상황을 보고 다시 제대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며 "체포영장 요건이나 절차 등을 따져 봐야하고 사전 보고와 상부 보고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보고들이 다 누락됐고, (윤 팀장이)검사장 몰래 (영장 신청과 집행 등을)했다"고 덧붙였다.

    조 지검장은 이어 "수사 내용을 더 알아보자,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가 깊이 숙의를 하자, 숙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체포영장을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지청장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필요성을 지휘부에 보고했지만 지휘부는 일단 반려했고, 이후 윤 지청장이 지휘부와 상의 없이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대선 개입 관련 트위터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4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및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다음날인 17일 오전 7~8시쯤 이들을 체포했지만 이후 국정원 측에서 검찰에 공문을 보내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국정원직원법은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 미리 통보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 국정원 측의 주장이다.

    이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6시 10분쯤 SNS를 이용한 여론공작 활동 등 국정원 잔여 수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업무를 진행 중이던 윤 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다.

    윤 지청장이 경질된 직후 수사팀은 앞서 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을 이날 오후 10~11시쯤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수사팀은 18일 오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SNS 등을 통한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팀장의 경질 소식이 알려진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청법과 검찰보고사무규칙 등 절차를 무시하고 2차장 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결재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주거지 등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중요사건에 대한 지시 불이행과 보고절차 누락 등 중대한 법령위반과 검찰내부기강을 심각하게 문란케 한 책임을 물어 윤석열 팀장에게 이 사건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또 "특별수사팀은 18일 오전 재차 보고 및 절차를 또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전격적으로 접수했다"며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즉시 보고하도록 특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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