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팀에 의해 밝혀진 국가정보원의 트위터 활동과 공소장 변경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윤성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한 것은 "검찰권 남용에 대해 검찰이 조치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 체포로 불법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의 발언은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 할 때나 수사를 시작하고 마칠 때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국정원직원법을 윤 전 팀장이 어겼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윤 수석은 실제로 "검찰 내부 조직에 사전에 보고하고 결제를 맡아야 하는데 사전보고나 결제가 안됐다는 것"을 검찰권 남용의 사례로 들었다.
또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사전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사전통지가 안됐고, 공소 제기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의 트위터 글 5만5000여건에 대해서도 "국정원 직원이 한 것으로 직접 증거가 제시된 것은 2233건"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5만여건은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마저도 "불법 체포로 불법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이 국정원 트위터 글을 불법으로 수사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고, 때문에 이 사건을 지휘한 윤 전 팀장의 배제는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은 “지금까지 밝혀진 댓글사건과는 규모와 파급효과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심각한 선거개입 범죄”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윤성열 전 팀장에 대한 검찰의 인사조치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방해와 청와대 등 외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검찰이 직무배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막대한 정치 관여 및 선거개입 범행을 하도록 한 점을 인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법사위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특별수사팀은 열심히 수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팀이 열심히 해서 힘들게 증거자료 찾아냈는데 그 결과 수사팀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봤다.
박범계 의원은 ‘여적죄에는 형량이 사형 하나 밖에 없다’는 지난해 10월 19일자 트위터 글을 인용하며 “여적죄라는 개념은 국정원만이 알 수 있다. 이석기 사건에서 검토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노무현 NLL포기’라는 트위터 글이 다수 보인다며 “지난해 10월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NLL,포기’ 발언 이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트위터에 유포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