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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에도 사전통보 않고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법조

    檢 과거에도 사전통보 않고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민주당 서영교 의원. 자료사진

     

    검찰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 국정원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던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했던 검찰 수뇌부의 판단 근거와 배치된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수원지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신종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지난 10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다음날 오전 7시 5분쯤 국정원 직원 A를 자택에서 체포하고 환각제의 일종인 DMT(디메틸트립타민)을 압수했다.

    검찰이 국정원에 통보한 시점은 이날 오후 4시쯤이었다.

    수원지검 강력부장이 국정원 경기지부에 서면이 아닌 전화로 유선통보한 게 전부였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의 항의는 없었다"고 서영교 의원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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