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1년이 지나면 월평균 1억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2곳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주)커핀그루나루와 (주)해리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고, 장기간 법위반 행위를 반복한 해리스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가맹사업법 교육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커핀그루나루는 지난 2010년 2월 가맹희망자에게 '월평균 예상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천만원, 이후 12개월까지 8천만원, 1년 이후에는 1억원'을 제시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가맹점 운영결과 2년간 월평균 매출액은 3천5백만원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커핀그루나루 측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