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원전 건설 예정 부지에대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2∼4직급 직원 10명은 2009년 5월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예정 부지 일부를 공동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들이 부지를 구입했던 때는 원전 건설계획이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됐으나 대외적으로 공표되지는 않았던 시기였다.
7504m² 규모의 이 부지는 당초 과수원이 있던 곳으로 이들은 6억7000만 원에 구입한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지가 상승으로 4년 만에 4억5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과 주변 도로 터 편입이 사실상 확정된 이 토지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 수익은 토지 매입금액의 수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 감사실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두 달여 간 내부 감사를 벌여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