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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납세자 불복으로 환급해준 세금, 작년의 '4배'

경제정책

    상반기 납세자 불복으로 환급해준 세금, 작년의 '4배'

    "세수부족 메우기 위한 무리한 과세 때문"

     

    서울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불복으로 돌려준 세금이 올 상반기에만 6천8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급증했다.

    22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서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모두 1조 703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5천744억원보다 86.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납세자의 불복으로 환급한 세금은 6천867억원으로 전체 환급의 64.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05억원 보다 무려 4배나 늘어난 것이다.

    국세환급은 직권경정과 경정청구 등 세법에 의한 것과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이중납부,불복 등으로 종류가 나눠진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조원의 세수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둔 결과”라며 “올해는 7~8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부실과세를 계속한다면 내년에는 심각한 환급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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