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의 고용의무 대상 청년의 연령이 현행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15~29세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고용 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됐다.
그러나 30대 미취업자들의 취업 사정이 더욱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청년미취업자의 기준 연령을 34세까지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정원이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해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설립된 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ㆍ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70%이상 채용해야 할 경우는 개정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