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교통과는 일방통행로나 좁은 골목길 운행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상습적인 자해공갈을 일삼은 혐의로 김모(40)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사상구 괘법동의 한 골목에서 윤모(43)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힌 뒤,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비를 요구해 보험사로부터 7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NEWS:right}
김 씨는 이밖에도 후진하는 차량이나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골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2010년 11월 자신이 타고 가던 버스가 급정지한 것을 핑계로 운전자에게 20만 원을 달라고 협박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전에 입은 골절상을 버스 사고로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까지 받아 2천3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사상지역에서만 수십차례에 걸쳐 동일한 접촉사고를 당한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한 끝에 덜미를 잡았다.